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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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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20-01-22
첨부파일
  • 200122(참고)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hwp (13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19.12.2. ~ ’20.1.23.까지(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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