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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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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20-08-10
첨부파일
  • 200811 (조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hwp (150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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