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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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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담당부서 서비스업감시과 등록일 2020-11-30
첨부파일
  • 201201(조간)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hwp (3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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