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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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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21-01-07
첨부파일
  • ★210108(조간) 정민종합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hwp (14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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