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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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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6-09
첨부파일
  • 210609(참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hwp (28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10609(참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_붙임.hwp (3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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