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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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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위사업청 발주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담합 건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6-18
첨부파일
  • 210621(조간) 방위사업청 발주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담합 건 제재.hwp (25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2018.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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