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소송 패소율이 44%이고, 담합조사를 전적으로 리니언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데일리, 4월 1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율이 44%이고, 담합조사를 전적으로 리니언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4.1.자 이데일리의 <“공정위, 무리한 조사와 모호한 과징금…문제 많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이데일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패소율이 44%로 같은 기간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 패소율 27.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고, 담합은 리니언시와 같은 내부자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하면서, 아울러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난다. 해당기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한 사건중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197건에 이른다. 이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일부 패소까지 포함해 87건이다. 패소율은 44%로 같은 기간 정부 기간의 행정소송 패소율 27.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율이 44%라는 내용 관련>
□ 최근 5년간 확정된 담합 소송의 경우 패소율은 전부패소는 10.6% 수준입니다.
ㅇ 일부패소까지 포함하더라도 23.6% 수준으로 공정위 담합사건 소송 패소율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전경련의 패소율 산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예컨대, 공정위에서 파악한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대법원 판결 중 담합 건은 모두 268건으로 전경련이 파악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97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 공정위 보도해명자료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 취소 과징금 3천450억원」(2015. 8. 27.)
<공정위 담합조사가 리니언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 관련>
□ 공정위 담합조사가 리니언시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루어진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처리된 과징금 부과 사건 중 공정위 현장조사 이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사건의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 최근 5년간 총 305건의 과징금 부과사건 중 공정위 현장조사 이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건수는 83건
ㅇ 또한 공정위가 자진신고에만 의존해 자의적으로 담합조사를 하거나 이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공정위는 자진신고만으로 곧바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포렌식을 포함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