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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관련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님(경향 4.9)
담당부서 송무담당관 등록일 2019-04-09
첨부파일
  • 20190409(해명) 경향신문(4.9) 유선주, 가습기 살규제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기사 관련.hwp (1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보고시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향신문, 4월 9일자 보도 관련]

ㅇ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4. 9. 자 경향신문의 <“유선주,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경향신문은「“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보고시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및 신세계?카카오 공시의무이행 위반 조치 관련,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해당 사건은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다만 처리방향 및 조치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고 시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로 하여금 검토(2017년 9~12월)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조사 및 심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사건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일시적?잠정적 직무정지 조치는 그의 소속 직원 대다수의 갑질신고(2018년 9월~10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조치는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따라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주장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등 관련 공익신고 등은 2019년 3월말에 권익위에 신청한 것으로 갑질신고에 따른 조치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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