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18일자 A03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 등을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려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제고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ㆍ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기사 내용)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30조원으로 예상 된다”
⇒ (공정위 입장)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①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②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ㆍ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코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을 위한 비용이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③ (기사 내용)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제도 간 상충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는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로 자·손자회사 지분을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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