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 34% 불과..담당인원 단 3명” [연합뉴스, 11.9.일자 보도 관련]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2020년 11월 9일자 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8월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34%만 국고로 수납됐다.’,
ㅇ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거나 임의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과징금 미수납액 261,506백만원(64.8%) 중 대부분은 수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납기미도래(210,812백만원) 및 징수유예(12,322백만원)입니다*.
* 납기미도래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 징수유예는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집행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미수납액임
ㅇ 수납 대상이 아닌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 미수납액을 제외한 수납 대상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납률은 78.7%*입니다.
* 수납액 141,806백만원 / (징수결정액 403,312백만원?납기미도래액 등 223,134백만원) = 78.7%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체납 처분 집행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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