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중앙일보 B03면), “… 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 등을 단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매일경제 A2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 수수료 인상률 제한 등 조건부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001면),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머니투데이 0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전달했다.”(전자신문 001면) 등
⇒ (공정위 입장) 현재 동 기업결합 건의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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