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명

해명(상세)
해명(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 서울신문 (7.24.) 사전규제.이중규제.역차별 논란...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 기사 관련
담당부서 디지털경제정책과 등록일 2024-07-24
첨부파일
  • 240724(설명) 서울신문 (7.24.) 사전규제.이중규제.역차별 논란...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 기사 관련.hwp (58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724(설명) 서울신문 (7.24.) 사전규제.이중규제.역차별 논란...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 기사 관련.hwpx (582.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724(설명) 서울신문 (7.24.) 사전규제.이중규제.역차별 논란...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 기사 관련.pdf (168.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보도 내용 >


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4개사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 뒤, 나중에 다른 플랫폼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라서, 4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7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