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4개사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 뒤, 나중에 다른 플랫폼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4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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