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1. 과징금 환급 관련
□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 재부과금액 반영시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액 > (단위: 억원)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8월 | 환급금액(A) | 98 | 92 | 1,379 | 752 | 924 | 재부과 금액(B) | 48 | 32 | 499 | 197 | - | 최종 환급금액(A-B) | 50 | 60 | 880 | 555 | - |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ㅇ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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