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암초 만난 배민-요기요 M&A … 공정위 “지분·자산 매각하라”[이데일리, 11.13.일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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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사 내용)“공정위 사무처, 구조적조치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내달초 전원회의서 최종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강력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 한정해 시장을 분석한 결과 … 독과점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원회의는 내달 9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지만…” 등
⇒ (공정위 입장) 현재 동 기업결합 건의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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