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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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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규제 대상 플랫폼, EU10개 일본5개 한국80개 관련 (동아일보 4.27)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21-04-27
첨부파일
  • 210427(설명) 동아일보(4.27) 규제 대상 플랫폼, EU10개 일본5개 한국80개 관련.hwp (25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온플법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본조항만을 신설하여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 적용대상은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약 30여개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온플법과 EU 디지털시장법을 직접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계약당사자인 입점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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