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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야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 분야 불공정관행 실태 파악 등을 위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누구라도 택배 분야에서 발생하는 택배회사, 영업점(대리점)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한 통지를 받기 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택배분야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필수
  • ※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계약서 사본, 과거 거래내역, 피제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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