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원참여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택배분야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 택배분야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 분야 불공정관행 실태 파악 등을 위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택배 분야에서 발생하는 택배회사, 영업점(대리점)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ㅇ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ㅇ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ㅇ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ㅇ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ㅇ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택배분야 불공정거래 익명제보센터(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필수 제보자필수 택배회사 대리점 택배종사자 화주 기타 피제보자 피제보자필수 택배회사 대리점 택배종사자 화주 기타 사업자명 필수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사업내용/영위업종 불공정행위 날짜 필수 날짜선택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제보 내용 필수 증거자료 ※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계약서 사본, 과거 거래내역, 피제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진 등 취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