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2) - (4판) [중앙식품 외 사건] 본 건은 다카마쓰(高松) 구시가지의 두부류 제조판매업자 중 시장점유율 50%정도의 사업자가 모여 가격인상 카르텔을 행하고 이를 본받아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한 사건. 카르텔 참가사업자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인정하지는 않고 다른 요인도 고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과징금(4)-대상이 되는 당해 용역 [노오미(能美)방재공업 사건] 본 건은 자동화재보지설비공사라고 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의 거래신청에 대하여 공급자 간에 행해진 수주예정가격의 최저액 및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수주조정 행위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이에 불복, 심판절차가 개시되고 심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과징금(2)-대상이 되는 매출액 [렌고 사건] 본 건은 주트라이너(골판지 일종) 제조업체인 렌고우주식회사 외 14사가 동업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조치를 명한 권고심결 및 그 후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진 사건. 과징금 납부에 관해서는 1977년 법 개정후 처음으로 심판 절차가 취해진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 협정 (4판) [다케다(武田)약품공업 외 사건] 본 건을 심결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보면 양탄 공급자 간의 가격협정 사건이나, 그 실태는 재판매가격협정 사건이었다고 여겨짐. 또한 단순한 가격협정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교환 활동을 동반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과징금(1)-수주자 결정의 카르텔과 과징금 [홋카이도(北海島) 이스즈자동차 외 사건] 본 건 위반행위에 대한 심결 및 본 납부명령에는 상세한 기재가 없으나, 사건해설에 의하면 삿포로(札幌)시 교통국은 버스 690대를 보유하는 삿포로지구 제 2위 버스사업자이며 4사의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에 해당.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배제조치(2)-과점기업간에 있어서의 가격에 관한 연락 금지와 가격개정명령 [아사히(旭)유리 외 사건] 판유리 3사는 1970년 가격 개정때에도 실태적으로 본 건과 같은 가격협정을 하였다고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바 있음. 따라서 본 건은 재범사건이며 지난번 사건의 배제조치가 가격협정의 파기, 그 내용을 거래처에 철저히 주지시킬 것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었던 것에 비해 본 건에서는 이에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배제조치(1)-일반적인 배제조치와 가격의 재협상명령 등 [스미토모(住友)시멘트 외 사건] 시멘트업계는 1966년부터 1973년사이 수차례에 걸쳐 가격 협정 적발을 받고 있으며, 카르텔 체질이 강한 업종으로서 알려져 있음. 본 건은 카르텔의 실태로서는 세번째, 심결의 순서로서는 두번째 당 업계에 관한 심결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위반 성립 시기 (4판) [이데미쓰(出光)흥산 외 사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 제정하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전통적인 카르텔 체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 국내 산업계에 대하여 카르텔의 기업 범죄성을 명확히 한 최초의 사법 판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일본출판협회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사건 <심결취소 소송 판결> 원고인 일본출판협회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사건으로, 도쿄 고등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할 것을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지바(千葉)현 북부이용사미용사회에 대한 건 피심인의 사업자단체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1953년 2월 중순에 내린 이용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고 동취지를 회원인 이용업자에 주지할 것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지체 없이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