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FTC v. 내셔널 크래프터사의 건 내셔널 크래프터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구슬팔찌(beaded bracelets)를 조립 제작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거짓정보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스카이비즈닷콤사의 건 스카이비즈 닷콤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피라미드 다단계 사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세일론사의 건 피심업체는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 신용카드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음. 또한 그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기만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로얄 플러쉬 시스템 네트워크사의 건 피심업체는 해외복권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를 위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홀리그램 홀딩스, 데카 뮤직 그룹, UMG 레코딩스, 유니버셜 뮤직 및 비디오 디스트리뷰션사 등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들은 레코드 및 비디오 유통 전문 업체들로서 부당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고정시키고 인상시키는 행위를 자행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심판 절차에 착수, 일체의 협정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결정 명령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RHI AG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인 RHI AG사는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사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자산의 제 3자 매각이 결정됨. 이에 따라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RHI AG사의 합의해결 조치가 확정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코쿠(四國)전기·관공사업협회 관공사부회 회원 20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인 동부회가 시코쿠지구 특정 관공사와 관련하여 부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 8조 1항 1호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와(三和)셔터공업㈜ 외 7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경량셔터 및 중량셔터의 판매가격을 유지,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동법 48조 2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식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상고사건 일본식품은 도쿄도가 설정한 도축장료가 부당염매에 해당된다고 하여 도쿄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최고재판소가 1986년 2월 24일 선언한 판결에 대해 상고인 일본식품㈜의 전부 파기를 요청하는 상고 신청에 대하여 본 건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상고인 부담으로 할 것을 판결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사)미에(三重)현 버스협회 회원 1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인 동협회가 회원의 대량윤송(輪送)을 위한 전세버스운임을 결정한 행위는 미에현의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독금법 제8조1항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