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사)홋카이도(北海道)빌딩관리협회 회원 32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사업자단체인 빌딩관리협회는 관공청이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빌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이 이미 입찰로 수주한 물건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때 다른 회원은 당해 물건을 수주하지 않을 것과 신규로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공청이 예정가격으로 예측한 가격의 80%를 밑도는 가격으로 수주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케미칼(주)에 의한 심결 취소청구 사건 본 건에 대해서는 우에키(植木)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더욱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독점금지법 83조에 근거하여 본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환송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할 것, 심결 취소를 판결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특정 콘비프의 제조업자 및 동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특정 콘비프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콘비프 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 이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고 동시에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센다이(仙台)시 소재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센다이시 삼부국(三部局)이 발주하는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쿠(東北)지방 건설국 사무소 발주와 관련된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장공사업자들이 도호쿠지방건설국이 발주하는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 예정자가 수주 받을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도요타포크리프트㈜ 외 12명에 대한 건 오사카와 주변의 일부 지역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포크리프트트럭 판매업체 13社에 대해 13社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설정한 최저 견적가, 최저 판매가 등을 폐기하고 관련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요시노(吉野)석고㈜ 외 석고보드제조업체 7명에 대한 건 요시노석고 등 보드제조업체 8社에 대해 라스보드와 평보드의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하라(石原)산업㈜ 외 산화티탄제조업체 6명에 대한 건 이시하라산업㈜을 포함한 산화티탄제조업체 7社에 대해 산화티탄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비율 책정 규칙 하청법 제4조 2 규정에 의거한 하청대금 지불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 14.6%로 정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오(中央)판지㈜ 외 외장용 쥬트라이너제조업체 14명에 대한 건 외장용 쥬트라이너 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으로 월별 생산량을 설정, 同 제품 생산설비의 운전일수를 제한한 주오판지㈜ 등 5社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