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쉘석유㈜에 대한 건(재항고) 독점금지법 8조에 의거하여 동경고등재판소가 내린 과태료(過料)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태양석유가 즉시항고의 기각은 위헌이라며 재항고한 사건임. 최고재판소는 관련 주장과 논지들이 항고이유로서 부적법하여 채용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와(昭和)석유㈜에 대한 건(항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문안이 항고인(쇼와석유)에게 위법적인 가격협정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自認)시키는 것이며, 과태료(過料)의 부과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와(昭和)석유㈜에 대한 건(재항고) 독점금지법 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동경고등재판소가 내린 과태료(過料)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쇼와석유의 재항고 논지를 채용할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데미쓰코산(出光興産)㈜에 대한 건(재항고) 계류중인 심결위반에 대해 과태료(過料)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데미쓰코산의 주장에 대해 과태료결정에 의해 심결취소소송의 귀추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후일 소송판결에서 심결이 취소됐을 경우 과태료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니 특별항고의 이유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쿠겐(白元)에 대한 건 하쿠겐이 보냉(保冷)봉투, 탈취제, 방충방취제 등 자사제품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2차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각각 지정해 주고, 이를 따르지 않는 소매업체에게는 하쿠엔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타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만들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을 인정,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고야(名古屋)항운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나고야(名古屋)항운협회는 나고야 및 가마고오리(蒲郡)지역에서 회원인 일반항만운송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 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미에(三重) 현 석유상업조합은 담합하여 휘발유 소매가격을 결정한 후,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와타니(岩谷)산업㈜ 외 프로판가스도매업자 1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이와타니(岩谷)산업㈜ 외 프로판가스도매업자 14명은 담합하여 프로판가스 도매가격 결정한 후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유지㈜ 외 폭약제조업자 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유지㈜ 외 폭약제조업자 6명은 담합하여 폭약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화약㈜ 외 뇌관제조업자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화약㈜ 외 뇌관제조업자 3명은 담합하여 뇌관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판매하였음으로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