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세계의 경쟁법 - 캐나다 캐나다의 경쟁법인 1986년 경쟁법(Competition Act)의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산업성경쟁국의 조직도, 경쟁심판소 등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쟁법인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률과 자연독점에 관한 법률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반독점규제 경쟁보호 및 중소기업지원청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칠레 칠레의 경쟁법인 자유경쟁보호법의 규제 개요와 경쟁 당국인 각주방지위원회, 중앙방지위원회, 제정위원회, 국가경제검찰청 등 기관의 권한 및 법집행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발주관청 등과 가지는 2002년도 입찰담합방지 관련 협력․연수에 대해 공무원의 입찰담합 등에 대한 관여 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개최하는 연수회 및 회의를 안내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가가와(香川)현 관공사업협회의 회원 10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가가와현 관공사업협회가 가가와현이 발주하는 입찰방식 특정 관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코쿠(四國)전기·관공사업협회전기공사부회 회원 45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동부회는 독점금지법 제2조 2항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시코쿠지구의 특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부회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서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가설공사업협회 회원 12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회원에게 중가설공사 설재의 임대료를 유지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을 위반. 同경쟁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이는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아스팔트합재협회 회원 10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협회가 회원에게 밀립아스팔트합재 판매가격을 유지 및 인상하는 행위는 同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 제8조제1항1호 위반.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와(三和)셔터공업㈜ 외 4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경량셔터 및 중량셔터의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서 동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됨과 동시에 상품대가에 관한 행위이므로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아스팔트합재협회 회원 12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협회가 회원에게 아스팔트합재 판매가격을 유지 및 인상하는 행위는 同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 제8조제1항1호 위반.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