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20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교도(共同)석유㈜에 대한 건(항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문안이 항고인(교도석유)에게 위법적인 가격협정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自認)시키는 것이며, 과태료(過料)의 부과도 위헌이라는 교도석유(주)의 주장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일본(東日本)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골판지제조업체로 구성된 동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골판지 원지(原紙)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회원들의 제품판매가의 인상 및 인상폭을 결정함. 이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 및 회원들이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일본(中日本)골판지공업 조합에 대한 건 골판지제조업체로 구성된 중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골판지의 원지(原紙)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제품판매가의 인상 및 인상폭을 결정함. 이에 대해 해당 결정의 파기 및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크렌농업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한 건 홋카이도(北海道)소재 농업협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호크렌이 회원에게 공급하는 쌀·보리 포장용기의 공급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 역내 용기제조업체 4社와 쌀·보리포장용기를 호크렌에 우선 공급하고 호크렌의 승락없이 회원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정한 계약을 체결함.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同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크렌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호크렌이 농기계 판매업체와 체결하고 있는 기본계약 가운데, 농기계의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호크렌이 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말 것과 농기계업체가 수요자가에 직접 판매하지 말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향후 이러한 조건으로 농기계 판매업체와 거래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젠(丸善)석유㈜에 대한 건(재항고) 마루젠석유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태료(過料)결정과 관련, 마루젠석유가 공개 대심(對審)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즉시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과태료결정 자체를 위헌이라는 주장이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부치키요노스케(田潤淸之助) 對 야치요(八千代)신용금고의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부동산 임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해, 채무자 다부치가 채권자 야치요신용금고를 상대로 항고(이의 신청)했으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소재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미야이현이 발주하는 토목사무소발주의 특정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수주한 것은 공공이익에 반하고 동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자래화장품 시즈오카(靜岡) 본점에 의한 지위보전 등 가처분명령 신청 사건 ①채권자 ㈜아자래화장품 시즈오카 본점이 채무자 아자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의 표준소매가격 25%의 대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채무자가 브랜드상품을 공급 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가진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해둠. ②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별지 주문품 일람표에 기재된 상품을 임시로 인도함. ③이의신청 비용은 채... 일본 > 오사카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엘리베이타테크노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항소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항소인 이외의 보수업체에 대해 본 건 각 부품 단체로의 공급을 거부하는 방법에는 독점금지법상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음. 항소인의 갑 사건 행위는 끼워팔기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방해행위에 해당. 을 사건도 부당한 거래방해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이유로 본건 항소 기각을 판결함. 일본 > 오사카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