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마(東)건설㈜에 의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항소사건
판결 요지는 독점금지법 24조 본 문에서 협동조합적 성격을 가지는 조합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정신을 달성하기 위해 그 목적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일정한 구속은 인정할 것을 시인함. 따라서 본 건에서 항소인이 조합원에 대해 공동구매사업 이용을 강요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일본 >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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