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운동벨트 "패스트앱스" 판매업체, FTC 제소 사건 해결에 500만 달러 이상 납부 방침 운동벨트 "패스트앱스" 판매업체인 UFA사 등이 FTC와 사건 해결에 합의함. FTC는 동 제품이 광고에서와 달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며 피고들을 네바다주 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음. 이번 합의로 피고들은 체중감량과 지방제거 등 입증되지 않은 광고문구 사용이 금지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3 | 원문 FTC, 2003년 텔레마케팅 사기 근절 노력 1차 요약문 발표 FTC가 텔레마케팅 사기에 대한 적극적 근절 노력을 설명한 요약문을 발표함. 동 요약문은 2003년 1월1일 이후 42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FTC가 근절한 사기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3 | 원문 FTC·DOJ, '부당법무행위의 정의' 개정안에 관한 공동의견 제출 FTC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부당행위의 정의' 개정안에 관한 공동의견을 인디애나주변호사협회(ISBA)에 전달함. FTC는 ISBA의 부당행위의 정의가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치며, 공공이익을 저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1 | 원문 소비자 신용정보 사기 "피싱"에 주의를 기업의 로고를 도용하고, 기만적 스팸메일을 보내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와 기타 금융 데이터를 알아낸 신원도둑업체가 FTC와 사건 해결에 합의함. 이를 계기로 FTC는 "피싱(phishing)"으로 알려진 동 사기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1 | 원문 해충구제 장치 판매업체는 광고문구 입증 책임 있어 초음파 해충구제 제품 생산업체인 글로벌 인스트루먼츠사 등이 FTC와 사건 해결에 합의함. FTC는 전자기 및 초음파 해충구제 제품과 관련,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며 이들을 제소한 바 있음. 이번 해결에 따라 피고들은 어떤 해충구제 장치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안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1 | 원문 플로리다 지방법원, 이-크레딧 솔루션스사 등에 선수금 신용카드 판매 금지 명령 미 플로리다 남부지역 지방법원이 이-크레딧 솔루션스사 등에 선수금(advance-fee) 신용카드 판매 금지 및 60만 달러 이상의 소비자 배상 명령을 내림. FTC는 이-크레딧 솔루션스사 등을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과 "텔레마케팅판매규칙(TSR)"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바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1 | 원문 미 FTC, 메인주 동북부 지역 의료진-병원 네트워크 가격고정 사건 해결 메인보건연합(Maine Health Alliance)이 의사와 병원 회원들을 대신해 진행 중인 보험업체 등 제 3 지급자(third-party payor)와의 협상을 중단하기로 FTC와 합의함. FTC는 메인보건연합이 메인주 5개 카운티에서 불법으로 가격을 고정해 보건비용을 인상했다며 제소한 바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11 | 원문 독점금지연구회 독점․과점규제수정검토부회 (제3회) 의사개요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규정의 수정 방향을 둘러싸고 ⓐ수정의 방향성 ⓑ신 규제의 적용대상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정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형성과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리스트 업 ⓕ 조치 ⓖ사업법과 독점금지법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과 동조적 가격인상에 대한 보고징수규정의 수정 방향을 논의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1 | 원문 온천표시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천표시의 적정화를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도쿄(東京)도 및 도쿄(東京)도 세타가야(世田谷)구에서 발주하는 운동장시설공사 입찰참자가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도쿄(東京)도 및 도쿄(東京)도 세타가야(世田谷)구에서 발주하는 운동장시설공사 입찰참가자 합계 46사가 수주기회의 균등배분을 위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독점금지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배제조치를 내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10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