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 본격 집행 개시 미 연방 제 10 순회항소법원이 10월7일, 콜로라도 지역 미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FTC가 신청한 명령보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전국판촉전화거부등록부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FTC가 소비자와 텔레마케터들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미 FTC, 2002년 12월 이후 10억 달러 규모 기만적 보건 마케팅에 제동 미 FTC가 식이보조제 및 기타 보건관련 제품의 약효와 안정성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한 업체를 미 식품의약국(FDA)과 함께 단속한 결과를 발표함. 식이보조제 및 기타 보건관련 제품 시장 규모는 총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관동조원건설협동조합에게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는 심결에 대하여 도쿄(東京)도가 발주하는 조원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관동조원건설협동조합에게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이 심결에서는 피심인에게 적용해야 할 과징금 산정률이 쟁점이 되었는데 ①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 ②차별취급의 유무 ③사업협동조합의 특수성 등을 둘러싼 피심인과 공정위의 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뉴저지 우편주문업체의 1994년 미 FTC 명령 위반 사건 해결 뉴저지 우편주문업체 라이프스타일사가 1994년 미 FTC 명령 위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7만5,000 달러의 과료를 납부하기로 동의함. FTC는 통증경감장치 등 4가지 제품에 대한 라이스타일사의 주장이 객관적 신뢰성이 없다며 동사를 제소한 바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국가석유비축회사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업무 입찰참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국가석유비축회사가 발주하는 석유저장시설 등과 관련한 공사입찰에 참가한 4사가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 독금법 48조의 2 제1항 규정에 입각하여 총액 57억 7천 7백 9십 2만 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블라우산트 가슴확대제에 대한 허위 및 미입증 주장 금지 FTC가 가슴확대제 "블라우산트"를 판매한 웰퀘스트 인터내셔널사 등을 제소한 사건이 해결됨. 이번 해결에 따라 피고들은 소비자들에게 320만 달러를 배상하고, 식이보조제·식품·약품·화장품에 대해 주장을 하기 전 반드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텔레마케팅판매규칙(TSR)"을 준수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미 FTC, 샌프란시스코 브라운 앤 톨랜드 의료그룹 가격고정 혐의로 제소 FTC가 퍼시픽 메디컬 그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FTC는 동 그룹이 의사들의 선택공급자조합(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PPO)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가격을 고정시켰다고 주장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스팸메일 문제에 단순 해결책 없어… 빌레스 FTC 소비자 보호국장, 의회에서 증언 하워드 빌레스 FTC 소비자 보호국장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스팸메일 문제에 대처하려면 기술·법집행·소비자 및 기업 교육·법률의 균형된 조합이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교량용 고무받침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고무받침 제조·판매업자 13사가 특정 교량용 고무받침에 대하여, 공통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함으로써 同 제품의 판매가격을 유지함. 이같은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일본내 특정교량용 고무받침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권고조치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노구치포도(野口鋪道)주식회사에 대한 동의심결에 대하여 노구치포도(주)는 교토(京都)시가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포장공사(발주예정가격 5000만엔)에 대하여, 발주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그로 인한 심판수속이 진행되던 중, 노구치포도(주)가 동의심결을 신청하고 적절한 자주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의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10-09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