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2) - 중앙식품주식회사외 6명에 대한 건 중앙식품 외 6명은 공동으로 두부류의 도매가격을 인상함으로서 타카마츠 구시가지의 두부류 제조판매업자의 두부류 도매가격 인상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타카마츠 구시가지의 두부류 도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경쟁의 실질적 제한(1) - 토우호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토우호 주식회사는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신토우호는 영화의 제작, 판매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토우호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임. 양사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상기협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함. 이에 대해 상기 협정이 독금점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본 건은 석유카르텔 형사사건 중 생산조정 사건임. 석유연맹은 1972년 하반기 및 1973년 상반기 일반내수용 수입원유의 처리총량을 결정하여 이를 판매실적, 원유처리능력에 따라 회원인 석유정제업자에 할당, 이를 실시함. 공정위는 상기의 행위가 독금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권고심결을 내림과 동시에 검찰청에 형사절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일정한 거래분야(2) 본 건은 석유원매업자가 석유제품의 대형수요자를 대상으로한 판매를 둘러싸고 담합입찰을 한 것이 독금법 제2조제6항, 제3조 후단에 위반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일정한 거래분야(1)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는 영화흥행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관객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마루노우찌, 유락쪼 일대는 영화흥행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경쟁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거...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사업자의 범위-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본 건은 도에이 시바우라 도축장의 요금설정이 독금법 제19조에 위반하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위법성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문제로서 염매행위를 행했다고 여겨지는 도에이시바우라가 공영사업인 만큼 독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혹은 사업자인지의 여부이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사업자의 범위-개업의의 사업자성 치바시 의사회는 독금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 혹은 비회원이 행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개설 등을 제한함으로 치바시의 구역내의 개업의에 관한 사업분야의 사업자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동의사회의 구성사업자의기능혹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동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과징금 · 형벌 ·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및 입찰무효와 과징금부과에 있어서의 매출액 원고 외 3사는 사회보험청이 지명경쟁입찰방법에 의해 발주한 지불통지서등 첩부용 seal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미리 결정한 입찰담합을 행함.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다른 법률 준수목적의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과 경쟁제한행위의 폐지시기 히로시마(廣島)현 석유상업조합이 각 지부장을 통해 조합원의 휘발유, 석유 및 등유 등의 판매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사업을 제한 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심판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입찰담합의 성립과 발주측의 방조 본 건은 공정취인위원회가 1990년 6월 20일 이후 독금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구하여 고발을 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3번째의 고발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