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함에 있어 사업협동조합의 단골쟁탈의 제한 · 신규참입업자에 대한 간접 거래거절
본 건은 소규모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조합원으로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금법 제24조1호의 요건이 없다고 해서 법을 적용받는 사업협동조합이 내부행위로서 조합원간에 단골거래처쟁탈을 제한하는것, 외부행이로서 추천업자는 신규참입업자에게 기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소위 간접거래거절이 각각 독금법 제8조1항4호, 5...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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