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카오화장품판매사건 원고 강천기획과 피고 카오㈜는 특약점 계약을 체결, 대면판매를 추진. 카오㈜는 계약체결 초기부터 강천기획이 대면판매를 하지 않고 직역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에 이를 이유로 특약점계약 해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공취위의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공평확보 공정취인위원회는 1989년 6월 6일 도시바케미칼㈜외 7사가 종이기재 페놀 수지 동장적층판 등의 국내수요자 인도가격을 인상하는 것 등을 결정한 것은 독금법상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배제하는 권고를 행함. 이에 도시바케미칼㈜이외 7사는 이를 수락하지만 도시바케미칼㈜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기에 동 사에 대한...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미국공군전기통신설비운용보수입찰담합과 과징금 ㈜협화에쿠시오외 8사는 일본전기 information technology㈜와 '가부토회'를 발족. 미국 공군 계약 center발주의 물건에 관해 수주예정자를 정하는 교섭을 하여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다른 입찰참가회원에게 그 사람이 입찰해애 할 가격을 통지하는 등 방법에 의해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사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사업의 전용의무 본 건 공소심판결은 대표회의 제명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것으로 민사소송이지만 내용적으로는 中協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의무가 있을지의 여부를 다룬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경제법 판례 · 심결례의 동향(1994년) 1994년도 판례, 심결문, 독금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금법 위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복강시 및 북구주시 공공하수도용 철개의 판매가격, 판매상대방, 판매수량비율 등의 공동결정 피심인들은 공동하여 시형철개의 판매가격, 판매처 및 판매수량비율을 결정함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각각의 지구의 시형철개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서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행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가격표시제한의 공정경쟁저해성과 거래의 구속 본 건은 가전제품 판매회사가 각각 거래처 양판점에 대해 신형 가전제품에 대해서 판매회사가 설정한 가격을 하회하지 않도록 시키고 있던 것이 일반지정 13항에 해당하고 독금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한 사건이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사회보험청발주 연금지불통지서 첩부용 seal의 입찰담합 형사사건 본 건은 석유 카르텔 사건, 업무요 STRETCH FILM 카르텔 사건에 이어 독금법상 유죄가 된 3번째의 사레로서 입찰담합에 한해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이기도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엘리베이터의 maker계역 보수업자의 부품공급 거절과 끼워팔기 · 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 본 건은 갑 사건과 을 사건으로 이루어짐. 댱 사건에 공통의 피고, 공소인 Y는 엘리베이터 제조회사인 소외 T의 자회사로서 T가 제조하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의 보수점검을 업으로 하는 있는 것 외에 그 보수부품을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업무용 Stretch film 가격카르텔 형사사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석유 카르텔 사건 이래 17년만에 업무용 STRETCH FILM의 MAKER 8사 및 각사의 임원과 영업책임담당자 15명을 독점금지법 제3조후단위반 혐의로 고발함. 8사에 대해서는 권고심결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확정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