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권고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제3자의 원고적격 아마노(天野)제약·노보인더스트리 사건. 본 건은 덴마크회사인 노보인더스트리가 국제계약을 체결한 일본의 아마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심결의 심결 취소를 청구하여 제기한 소송. 노보인더스트리의 원고적격은 원심, 최고재판소 모두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소송도 각하 되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보임.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주부연맹쥬스부당표시 사건. 본 건은 주부연맹이 1971년 사단법인 일본과즙협회가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쥬스에 관한 표시가 부당하다고 불복 신청하였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복신청 각하의 심결을 내렸으며 주부연맹은 다시 각하 심결 취소 청구를 출소한 사례. 본 고에서는 소비자의 불복신...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외국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서류의 송달 아·베·스벤스카·오스토아시야테이스카·칸파니엣 외 사건. 국내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미치는 국외의 행위에 대해 국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 사물적, 장소적 연결점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각각 가지는 것이 필요함. 심결에서 피심인의 심결서 등본이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외국 피심인에 대해 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심결집행면제의 공탁금몰수 와코도주식회사는 동사가 판매하는 육아용 분유의 도·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판가격유지행위를 하여 독금법에 의거 권고를 받았으나, 응락하지 않아 심판개시결정이 내려져 위반행위 배제명령을 심결 받았음. 피심인은 이에 도쿄고등재판소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심결집행면제를 구하였으며 재판소는 공탁금을 받고 집행면제의결...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권고심결과 취소소송 셸석유주식회사 외 사건. 본 건은 석유회사 12개사가 공동으로 석유제품가격을 인상할 것을 결정, 이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 심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권고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 본 고에서는 권고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검토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조치요구를 불문에 부치는 내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부 에비스식품기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판결은 독금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련해서, 조치요구와 심판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무과실손해배상처구권과 심판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시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거래조건의 부당표시 본건은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대한 부당 표시(경품표시법 4조 2호) 중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제공되는 용역의 거래조건 부당표시임. 피심인 후지(富士)중기는 회원 모집에 있어서 물품권을 제공한다거나 선택된 것이 매우 특전인양 실제보다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유리하다고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할부판매가격의 부당표시 본 건은 할부판매계약에서 판매가격에 대해 부당표시를 물은 첫번째 사례로서 대상 상품은 가정전기제품임. 본 건 후 동종의 가정전기제품의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여러 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나같이 모두 현금정가라고 표시된 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을 월불(月佛)특가 또는 할부특가라고 칭하고 이를 초특가분할지불, 분할해서 사서 득을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부당한 이중가격표시 본건은 가정용 전기제품, 의료품,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피심인이 신문판매점을 통해서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마이니치(每日)신문에 광고전단지를 삽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배포하였으나, 이 전단지에 부당한 이중가격이 기재되어 있어 이중가격표시에 대한 경품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수상, 제관청, 농협등의 추천에 대한 부당표시 피심인 도쿄산업은 텔레비전 시각보호기의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상품에 대해서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실제와는 달리 총평, 농협, 어협, 제관청 등에서 각각 추천해준 것처럼 전단지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한 행위로 인해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명령을 받았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