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진-스의 원산국부당표시 피심인 고토우피복은 청바지의 원산국 표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일본제인데 미국제인 것처럼 표시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명령을 받았음. 본 건에서는 당해 상품이 옷감은 미국제이나 봉제를 일본에서 하였기 때문에 미국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중고자동차의 차력등의 부당표시 피심인은 중고차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택시회사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에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주행거리계기를 조작하여 매매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조치를 받았음. 본 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197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중고차 표시문제를 포함한 자동차업계에 있어서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원재료, 성분(섬계식품의 품질)의 부당표시 피심인은 섬게알, 오징어의 플라스틱 용기 상품과 관련하여 해당상품 품질에 대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경품표시법을 위반, 배제명령을 받았음. 본 건을 계기로 섬게알젓 식품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규약이 설정되어 표시 적정화 조치가 이루어졌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본건은 요미우리흥업주식회사가 요미우리신문을 구독하는 자에 대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가정용품 등의 경품 또는 구독요금을 무료로 하는 신문을 제공하는 등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적용, 동법 제3조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의 제한위반 본건은 오우분샤가 학예백과사전을 발간하는데 있어 거래처인 서점, 서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류를 제공할 것을 기획·실시하여 경품표시법을 적용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임. 본평석에서는 본배제명령에서 몇가지 주목해야 하는 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공동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본건은 일정한 지역에 근접해 있는 상점이 모여 연말연시 세일에서 추첨을 통해 현상금, 경품 등을 제공하는 현상부판매를 하였으나 이것이 공동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경품류의 의의 본건은 피심인 일본펩시콜라주식회사 및 통채우기업자(보틀러)가 공동으로 펩시콜라 및 미린다 판매와 관련하여 경품부판매를 기획하고 실시한 행위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적용, 현상제한고시 제3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사례임. 본건에서의 문제점은 일본펩시콜라가 경품부판매행위의 행위주체가 될수있는지 여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점포내에 둔 응모용지 또는 관제엽서에 의해 응모시키는 현상에 의한 경품부판매 본건은 피심인이 지방 도시의 슈퍼에서 실시한 세일에서 퀴즈 문제를 신문이나 전단지에 광고함과 동시에 점포내 배치한 응모용지 및 관제엽서로 이를 응모케 하고 정답자 안에서 승용차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품표시법을 적용, 현상제한고시비고(현상의 정의규정) 1항 2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임. 현상과 관련하여 점포내 배치한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현상에 의한 경품부판매 본건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인 피심인의 후쿠시마(福島)영업소가 대리점 2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있어 경품류를 제공하여 판매할 것을 기획 실시 한 행위에 대해 심결을 받은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고객유인의 의의, 경품류의 의의 피심인은 동사가 제조판매하는 유산균음료 파룬과 관련하여 예약 구매자 중 추첨하여 특등 당선자에게는 100만엔의 정기예금증서를 제공할 것을 기획, 실시하였음. 이는 경품표시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한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제한을 넘는 행위로서 동항 규정에 위반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