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의한 동산가압이의신청사건, 부동산가차압이의신청사건, 채권가차압이의신청사건 채권자 미국과 채무자 호사카(保坂)건설㈜ 간의 가압류 결정 취소 및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채무자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민법 상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東建設㈜에 의한 제명결의무효확인등청구항소사건 판결 요지는 독점금지법 제24조 본문에서 협동조합적 성격을 가지는 조합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정신을 달성하기 위해 그 목적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일정한 구속은 인정할 것을 시인함. 따라서 본 건에서 항소인이 조합원에 대해 공동구매사업 이용을 강요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 富土喜 본점에 의한 지위확인등청구사건 본건의 특약점 계약 중 대면판매 및 고객대장작성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판매방법을 제한하여 가격유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독점금지법의 법의에 어긋나는 가능성도 많다고 판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池中義德에 의한 取締役 손실전보책임추급청구사건(주주대표소송) 본건 손실보전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 또는 확대할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 대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관습에서 볼때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제9항에 해당되며 독점금지법 19조에 위반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三宅正芳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항소인 미야케마사요시의 피항소인 옷펜화장품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소 사건에 대한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 항소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적당하므로 본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동지엘리베이터테크노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본 판결은 일반지정 제15항(원심 및 본판결) 및 제10항(본판결)의 첫 판결이었다는 점과 독금법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이라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田中俊男 외 1485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田中俊男 외 1485명이 豊田 상법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본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가 본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해 大阪 지방재판소는 본건 피해의 발생에 관해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지하에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2 | 번역문 동지케미칼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본 건에 대해서는 우에키(植木)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더욱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독점금지법 83조에 근거하여 본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환송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할 것, 심결 취소를 판결한다는 내용.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2 | 번역문 일본가스계량기업협회 석유가스계량기부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로서 가스계량기협회 동부회는 가정용 마이콘 계량기의 판매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행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2 | 번역문 사국지구 소재의 항공사진측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공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행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2 | 번역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