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에서의 수직협정 및 공동행위 범주에 대한 조약 제81조3항의 적용 관련 위원회 규칙 초안'에 관한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유럽연합의 자동차 및 관련 서비스의 유통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는 유럽위원회의 초안에 대한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서. 본 보고서는 자동차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적 골격, 일반적 의견과 세부 의견, 경성적 제한, 애프터 서비스 등에 관하여 EU경제사회위원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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