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현상에 의한 경품부판매 (2판) [혼다(本田)기연(技硏)공업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인 피심인의 후쿠시마(福島)영업소가 대리점 2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있어 경품류를 제공하여 판매할 것을 기획 실시 한 행위에 대해 심결을 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2판)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 사건] 본 판결은 와코도(和光堂)(주) 사건 판례와 한 조가 되는 것으로,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중요한 선도적 사례임. 본 고에서는 본 판결의 판례법적 의의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기기제조업자에 의한 수주예정자 결정(6판) [지엘(GL)기기 사건] 본 건은 입찰담합의 전형적인 사례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가 답합 시스템의 상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협정을 맺고, 이를 실행한 점에서 입찰담합 중에서도 가장 경쟁제한효과가 강한 유형에 속함. 또한 본건에서는 위반된 경우의 손실보상이라는 제재제도도 마련했으며, 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반려금 삭감에 따른 거래의 구속 [오쓰카(大塚)제약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피심인이 도매업자에 대해 동사가 발행하는 오로나민 C 드링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를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반려제도를 설정하여 도매업자에 이를 통고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독금법 일반지정 8의 규정에 위반된 사안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기타 사적독점사건에서의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6판) [엠디에스노디온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노사(엠디에스노디온)가 엔사(일본메지픽스사)와 디사(다이이치라디오사)간의 전량구매의무를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한 것은 일본의 몰리브덴99의 판매분야에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한 것이 되어 사적독점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신문사의 상표출원을 이용한 신규 진출 배제(6판) [홋카이도(北海道)신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 홋카이도신문사가 하코다테(函館)신문사의 신문발행 사업의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활동의 배제라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발주행정기관에 대한 공작을 통한 경쟁자의 배제와 입찰참가자의 지배(6판) [파라마운트침대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파라마운트침대제조회사가 재무국 발주의 특정 의료용 지명경쟁입찰에서 입찰 담당자에게 작용하여 동사의 의료용 침대 만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긴급정지 명령의 요건(6판) [긴급정지명령신청 사건] 본 건은 중부요미우리(讀賣)의 도카이(東海) 3현(縣)에서의 부당염가판매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방해(6판) [라디오미터트레이딩㈜ 사건] 본 건은 트레이딩사가 자기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병행수입 시약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자와 그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제15항에 해당하고 독금법 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합의의 입증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5판) [엘리베이터 보수요금 협정 사건]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적 입증이 없다고 인정한 특이한 사례. 본 건 사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심인의 관심은 상호간에 타사 제조 승강기의 보수시장으로의 진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가 표준가격을 인상하여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며 그러한 뜻에서는 본 건 배후에는 시장 분할에 관한 암...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03 | 번역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