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개도국 및 체제전환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개도국 및 체제전환 시장에서 경쟁의 혜택과 효과적 경쟁정책의 요인을 설명한 뒤 이들 국가와 시장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경제 발전 경쟁정책과 경제성장 및 발전 간의 관계를 고찰한 경쟁에 관한 OECD의 글로벌 포럼 보고서. 경쟁이 필수적 요인인 가운데 개도국에 있어 효과적인 경쟁에 장애가 되는 공통된 특징 및 잠재적 경쟁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개도국이 채택해야 하는 정책을 제시함. 부록으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정책의 교차효과에 관한 보고서 요약문 및...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21세기형 경쟁정책을 생각하는 간담회 제4회 회합 의사 개요 국민의 이해를 얻어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상한을 현행 1억 엔에서 5억 엔까지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체제 및 기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의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 등 1)기업들의 담합에 엄중 대처할 것과 원사업자의 관여에 대해 실효성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2)불황의 심화로 하청업자와 중소사업자의 경영이 한층 어려운 입장에 처한 가운데 공정경쟁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임 3)특정 소매분야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당한 이중가격표시나 원산국표시에 엄중 대처할 것 등의 요구들이 제기되었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주코쿠(中國) 관내 독점금지법 등의 운용상황에 대해 1999년도 추코쿠 관내 독점금지법등의 운용상황(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심사 및 처리, 독점금지법 제4장 관계수속 등의 동향), 사업자단체 관계 신고등의 동향, 하청법 관계 위반사건 처리상황, 경품표시법 관련 조치건수 및 주요 경고사건 등을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도 개산요구에 대하여 1)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제의 정비 2)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정책상의 과제에 대한 대응 3)규제완화의 촉진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의 창조 4)경쟁정책의 국제적 대응의 강화 등을 위한 예산 59억 5,000만 엔(전년비 약 0.8%증가)외에 전자정부 기반구축 비용 9억 5,000만 엔을 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신청·신고 등 신고수속(절차)의 전자화 추진 액션플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온라인화를 위한 기반정비계획, 개별 수속(절차)의 온라인화 추진 계획, 추진체제 정비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연차보고에 대하여 1)독점금지법제 동향 2)독점금지법위반사건의 심사 및 처리 3)정부규제와 규제완화 4)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독점금지법위반행위의 미연 방지 5)하청법 관련 업무 6)경품표시법 관련 업무 7)국제관계 업무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른바「사법거래」도입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위원장 담화- 공정위원회는 사법거래(司法取引)의 도입을 결정하거나 도입한 사실이 없음. 또한 조사에 협력한 기업에 대해 배제권고를 면해주거나 과징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고처리 관련 신청에 대한 심리회를 설치하는 것등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고(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를 통한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심리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