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v. 카디널 헬스, 버전 브런스윅, 맥케슨, 아메리소스 헬스사의 건
카디널 헬스사와 메케슨사는 처방약 도매 업체이며 혐의사실은 이들이 경쟁 업체를 각각 인수함으로써 처방약 도매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게 된다는 사실. 이는 도매 시장의 경쟁을 극도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처방약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유형은 인수합병 자체를 막기 위한 긴급금지명령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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