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위험인수와 행위능력
독경쟁법 제37조 제1항 3호 2문의 합병구성요건 심사에서, 수탁자가 인수한 타기업의 지분을 해당기업에 정산해야 한다. 해당기업이 위탁자로서 지분인수의 경제적 위험을 감당하고, 인수지분과 결합된 행위능력을 타기업에 대해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통상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동의를 조건부로 공동결정권이 부여되며, 위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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