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위임, 중립성의 원칙과 "boeser Schein"-발주시행령 제 16조와 발주위
공공발주자와 공공발주자측을 위한 위임자들간의 이익충돌과 관련된 판례의 논란에 대한 소고, 이익충돌이 타발주자에 대한 차별화를 의미하는가 여부와 이익충돌과 차별화간 상당인과관계요건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된 발주시행령 제 16조의 구성요건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