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와 유럽공동체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적극적 예양 원칙 적용에 관한 협정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1991년 9월23일 체결한 경쟁법 적용 협정은 경쟁법 집행의 조정, 협력, 분쟁처리 등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양측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적극적 예양 원칙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협정의 정의 및 목적, 조사 유예, 기밀 및 정보 사용, 현행 법률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