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상 적법한 보조수단
기업합병규제에관한 시행령 EWG Nr. 4064/89의 합병당사자가 경쟁문제를 해결하면 위원회는 합병을 허가할수 있다는 규정, 합병허가는 두번째 절차뿐만아니라 첫번째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합병기업의 시장권력이 감소되고, 실질적 경쟁여건을 활성화하며, 시장지배적지위의 형성이나 강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보조수단이라 하며, 이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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