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수도미터제조업자 및 동판매업자 (후쿠오카(福岡)현 관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후쿠오카현내 시·읍·면이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수도미터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 및 수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수주 예정자가 수주 예정가격으로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면표시재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노면표시재협회가 회원의 용융(溶融)식 노면 표시용 도료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8조 1항 1호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보험조합의 통신판매 선전의 부당경쟁성 여부 직종의료보험조합이 조합원중 당뇨법환자를 중심으로 치료제의 직판을 광고한 것과 관련 경쟁법위반여부 판례, 보헙조합이 의사나 환자들을 상대로 가격이 좋은 의약품에 관하여 고지를 하고 여기에 관한 아무런 강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방해라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공발주 재개시 발주심사위의 정보고지 의무 최대경제성이 함유된 응찰제시자에게 낙찰할 의무나 응찰자의 평등한 대우의 원칙과 같은 발주법상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발주청의 의무는 공공발주를 제비뽑기를 통해 공동낙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관철해야 한다. 발주재개의 경우에는 기존낙찰자의 급부내역을 새로운 응찰자에게 상세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참가제외된 응찰자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부재 최저가응찰제시가 형벌위반대상인 허위기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는 최저응찰자에게 낙찰하지 않았다면, 발주자는 해당응찰자에대해 최저가와 2순위 최저가의 차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특정성의 원칙요건의 차별화 카르텔청의 심리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카르텔청의 처분의 집행이 고려된다면, 해당처분이 카르텔청의 관점에서 불충분한 심리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집행조치의 법적근거가 되는 경우보다는, 특정성의 요건은 약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발주공지시장의 확대와 경쟁 쾰른시 소재 쓰레기 처리 기업간 합병으로 시장구조의 변경이 관련시장이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 독경쟁법 제36조 제2항의 형식적 요건 결여시 합병이 미치는 경쟁법상 영향에 관한 판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협업에 관한 협정을 통한 시장 결합 키일시 소재 택시운송회사간 협업과 소택시회사의 경쟁방해 사례, 카르텔에 속하지 않은 시장참여자는 카르텔금지에 의해 보호된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타기업과 공동협정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경쟁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오사카(大阪)부 소재 보통트럭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보통 트럭 수요자를 위한 판매가격 유지·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 거래 제한 및 상품대가에 관한 행위로서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선박용 도료 등 제조업자 · 동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선박용 도료 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부당 거래 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