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전기통신업사업 WG) 개최에 대하여 1)급변하는 시장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 2)공정경쟁의 확보방안 3)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규제의 형태 등에 관하여 토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 지구 7개 부현 소재 소비자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 등 소비자거래 및 경품표시법 운용과 관련한 표시관계,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체제관계, 관련정책 및 법류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소유·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진입 방해로 인한 배제 (4판) [동양제관 사건] 본 건은 사적독점에 해당하는 사건 중 하나로서 주식소유 및 임원 파견에 의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한 것, 또한 신규진출을 저지한 것이 사적독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프라이스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가격결정 「지배」와 배제조치 일부 최소(5판) [노다간장(野田醬油)주식회사 사건] 피심인은 해당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자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을 지배했다는 이유로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가격의 공동협상 [스미토모(住友)시멘트 외 사건] 본 건은 가격의 공동 협상과 부당한 거래제한의 성립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 생콘크리트제조업자는 사업협동조합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건에서는 사업협동조합이 아닌 생콘크리트협회가 교섭 당사자로 되어 있어 생콘크리트사업협동조합이 수요자로서 공급자측과 가격협상을 하여도 그 자체가 위법은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의 실질적 제한(1) -(4판) [도호(東寶) 외 사건] 본 건은 경제학상 자회사와의 사이에서 경쟁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만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는가라는 2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수직적 협정 (4판)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협정을 필두로 과거에는 독점금지법 제3조 후단 및 제4조 위반이었던 수직적 협정은 제4조가 삭제된 탓도 있어서 본 판결을 시작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규제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전의 의사조정과 합의 성립 [혼슈(本州)제지 외 사건] 본 건은 크래프트라이너 판매가격의 인상폭, 실시시기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행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 각사의 초지기(抄紙機) 운전 일수에 대한 제한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의 소통을 도모하여 공동으로 크래프트라이너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미군공사안전연구회·가시마(鹿島)건설 사건] 본 건에서의 문제점은 사업자단체와 구성원 이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실행한 경우의 법률구성임. 또한 적용법조에 있어서 사업자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8조 1항 1호를 적용하고 아웃사이더인 가시마건설에 대해서는 동법 3조 후단을 적용한 점에 있어서는 본 납...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노선버스회사에서의 신규 진입 '배제' [오쿠도고(奧道後) 버스노선 사건] 본 건에서는 이요철도가 종래부터 영업 중이던 버스노선과 경합하는 노선에 관광버스가 비한정적인 승합자동차 사업으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가 배제에 해당한다고 여겨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