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주식회사와타나베 외 1명에 대한 건 ㈜와타나베와 이쿠노는 강화차량앞유리 등의 도매가격인상을 담합하여 결정함으로써 동업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는 자사가 정한 판매가격을 계열 판매점도 유지하도록 하면서 특약점의 출하량을 제한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 센다이(仙帶)지부에 대한 건 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 센다이지부는 관공서 납품 석유제품의 목표가격 및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부원들이 이를 실시토록 강요함으로써, 동업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어회화교실의 소비자거래에 대해 영어회화교실의 경우 계약시점에서 성과를 확인하거나 서비스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등 거래내용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광고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표기돼야 함. 이와 관련, 사업자들이 광고표시에서 예약제의 구체적인 내용, 교수법, 수강요금 및 중도해약 등을 전달하고 있는지 실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에 및 마루베니(丸紅)㈜에 대한 경고에 대해 마루베니社로부터 스웨터 제작을 의뢰받은 다이에社가 하청업체를 통해 스웨터를 제작한 다음 캐시미어100%라는 제품표시 라벨을 붙여 납입했으며, 다이에社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함. 그러나 해당 제품의 케시미어 비율이 8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양사에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은행업에 있어서의 표시 관련 공정경쟁규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1)은행표시규약 개정의 이유 2) 방송, 인쇄 등 매체별 필수 표시사항 2)모든 금융상품의 비교광고 허용 3)부당표시의 금지 및 금리표시기준의 추가 등 개정된 규약내용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절차규정 등에 관한 개정독금법의 관계정령.규칙의 제정 및 가이드라인 원안의 공표에 대하여 1)독점금지법 시행령 가운데 주식보유보고서, 합병신고·영업 등의 양도신고 제도 등을 개정하고, 2)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며, 주식보유 및 합병 등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견해를 작성·공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하는 도로보전 토목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해서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하는 도로보전 토목공사 입찰에 참가한 시공업자 시코쿠로드서비스 등 4社가 수주예정자를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2조(부당한 거래제한 금지) 규정 위반으로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바(千葉)시 및 (재)지바시 도시정비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지바시 및 (재)지바시도시정비공사가 발주하는 토목 및 포장공사 입찰에 참가한 124社가 수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同 공사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 부당거래제한 금지 규정 위반으로 권고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2회) 의사 개요 소비자의 적정한 선택을 저해하는 미표시·기만적 표시 행위의 실태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정비의 필요성, 대상 범위 등을 다룬 내용임. 보고서 「소비자의 적정한 선택을 방해하는 미표시 행위에 대해」가 함께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