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등 청구소송사건 <원고 중앙신용금고, 피고 하네이시코이치(羽石光一)하네이시야치요(羽石八千代)미싱㈜ <독금법 관계 민사소송판결>
피고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독점금지법 관계 민사소송판결임. 주문 내용으로는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 대해 금 369,028엔 및 이에 대한 1969년 10월 9일부터 완제시까지, 피고 하네이시코이치는 日步(100엔에 대한 이자) 5센(엔의 100분의 1)을, 피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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