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온라인 쇼핑 - 당신의 권리 영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권리는 오프라인 때와 거의 유사함. 그러나 보험이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 등 다소 다른 부분도 있음을 기술한 영국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산쿄(三共)㈜ 외 방역살충제제조업자 1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산쿄(三共)㈜ 외 방역살충제제조업자 14명은 공동으로 방역살충제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주(川重)냉열공업(주) 외 대형 흡수식 냉동기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가와주냉열공업 외 대형 흡수식 냉동기 제조업자 5사가 각사의 판매비율 및 물건별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고 이것에 따라 판매가격을 유지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이히데미즈(甲斐秀水) 외 22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독금법 25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원고 가이히데미즈(甲斐秀水) 외 22명과 피고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간의 1974년(행 케)제155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요시노(吉野)석고(주) 외 석고 보드 제조업자 8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피심인 요시노(吉野)석고(주) 외 석고 보드 제조업자 8명에 대해, 이들이 공동으로 라스보드 및 평보드의 판매가격을 인상을 결정하고 실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7조 2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한 과징금 납부 명령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 미에(三重)현 측량설계업협회의 회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피심인 사단법인 미에(三重)현 측량설계업협회가 관공청이 발주하는 미에현내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위반하므로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지시하는 과징금 납부 명령.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카야마(和歌) 지구,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식육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변경(안)」 및 「벌꿀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변경(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각 규약 변경안의 개요, 및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의 新舊 대조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바퀴벌레 및 쥐 구제효과를 표방하는 상품의 수입 총대리점과 판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포장용기, TV홈쇼핑 광고, 홈광고를 통해 바퀴벌레 및 쥐 구제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실제로는 해당 효과가 없다고 인정, 관련 3사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부당표시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배제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방충제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 대해서 同 규약의 대상 범위와 필수표시 사항 수정 , 방충제의 부가적 효능과 같은 특정사항의 표시 기준 및 비례표시 기준의 신설 등 변경되는 사항을 둘러싼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