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사회 규정(EEC) 제 4064/89호에 따른 기업집중의 처리를 위한 단순화 절차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고시
유럽이사회 규정 4064/89호 하 일부 기업집중의 처리를 위한 단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고시. 본 고시는 단순화 절차의 개관, 단순화 절차하에 처리하기 적당한 기업집중의 범주, 절차 조항(고시 이전의 계약, 고시 사실의 명시, 약식 결정, 약식 결정의 공표), 기업집중 실행에 필요하거나 직접 연관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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