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내 완전 경쟁 실행과 관련된 유럽위원회 지시 90/388/EEC의 개정지시 96/19/EC
전신, 모바일, 라디오, TV, 위성방송 등 역내 통신시장 내 완전경쟁 실행과 관련된 유럽위원회 수정 지침. 본 지침은 지침 90/388/EEC의 수정 조항, 제 2조 대치 조항, 제 3조 (b)항의 부가 조항, 제 4조 대치 조항, 제 8조 및 9조의 대치 조항, 회원국가가 유럽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등을 규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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