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에서 특정 범주의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 대한 조약 제 81조 3항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유럽 역내 보험산업 부문에서 특정범주의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 관한 조약 제 81조 3항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위원회 규정. 적용제외 및 정의, 지시적 순수 보험료의 합동 산정 및 연구 수행, 직접보험 및 모형에 대한 구속력없는 표준약관 조건, 특정유형의 리스크에 대한 일반 전보, 보안장치, 기타 각종 조항 등을 다루고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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