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문의 수직적 협정과 공조관행 범주에 대한 EC조약 조항 제 81조 3항 적용관련 유럽위원회 규칙 제1400/2002호
자동차산업분야의 수직적 협정과 공조관행범주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위원회 규정. 동 규정은 정의, 범위, 일반적 조건, 경성적 제한, 특정 조건, 규제이익의 철회, 규제의 비적용, 시장점유율 산정, 매출액 산정, 경과 규정,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등을 규정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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