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반자이 외 3명에 대한 건 시고쿠운수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반자이 등은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시고쿠운수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타큐세이모아㈜ 외 6명에 대한 건 효고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수주예정자를 와타큐세이모아㈜ 등에서 미리 내정함으로써, 효고 현 소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덴㈜에 대한 건 석유스토브를 제조판매하는 산덴㈜은 홋카이도(北海道) 지역 대리점을 상대로 자사가 정한 최저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것을 독점금지법 제19조를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의 간접적 소유 (1판)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은 회사의 주식보유 제한을 규정하는 독금법 10조 1항의 탈법 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독금법 17조 위반이 거론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회사주식의 보유 [세토우치(瀨戶內)운수주식회사 외 1인에 대한 건]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및 그 직원이 국내 경쟁회사 주식의 보유를 금지한 사안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광고 제한 [오무타(大牟田)약업조합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오무타(大牟田)시의 구역을 지역으로 지역내 의약품소매업자의 대부분을 조합원으로 두고, 조합원이 실시할 광고를 제한하여 구성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사실상의 가격결정 (1판) [아키다(秋田)시 중앙이용조합에 대한 건] 본건은 피심인이 조합원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고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독금법 제8조 1항 1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요금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조업자, 지정특약점, 소매판매업자 3자간의 협약에 의거한 가격협정 (1판) [이시즈카(石塚)특수유리제작소 외 16인에 대한 건] 본건은 수리용 자동차 유리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피심인이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3자간의 협약에 의거하여 유통경로의 확립 및 판매가격유지를 기도한 사건으로 부당거래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의 합의에 따른 가격협정과 사적독점 [가네카(鐘淵)방적주식회사 외 9인에 대한 건] 본 건은 손뜨게질 모사 제조업계의 큰손 10사가 가격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것과 가격 인상을 기획하여 일본양모방적회 손뜨게질모사부회의 월레회를 무대로 행한 담함을 문제 삼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시행령 원사업자가 하청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하여 하청업자에게 제공하려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전에 해당 하청사업자에게 이용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고 하청업자로부터 승락을 얻어야 함. 승락을 얻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同 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청업자에게 제공할 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