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지도방침에 대하여
일괄결제방식으로 하청대금을 지불할 경우, 1)同 방식의 채용은 하청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2)원사업자, 하청사업자 및 금융기관간의 3자 계약으로 실행하며 3)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해약할 수 있도록 할 것 4)이외 지불기일과 결제기간, 원사업자의 하청대금 지불 의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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